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받으려면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번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해야하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익 제보단은 이륜차(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후 처분결과 데이터를 교통안전공단 지정 이메일로서 제출하면 접수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쪽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지역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소방시설 지역 5미터 이내 5대 불법주정차 지역에서는 1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단속 대상이 되어 대략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주차 신고로 과징금 및 견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사라졌더라도 많은 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구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시설 주변 단속에 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소방 시설 근처에 안전지대 표시와 동일한 노란색과 검은색을 보도블록과 도로 사이에 표식해 두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기
각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할 수 있으며 문자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안전신문고는 직접적인 신고라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는 단속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현장 사진과 주소, 간단한 내용으로 단속요청을 하면 1~2시간 이내에 단속반이 바로 나와서 결과까지 사진을 찍어서 진행사항을 답변해 줍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토대로 포상금 금액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은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 포상금(번호판가림 및 훼손)은 1건당 6천 원 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를 통하여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시간
일반 구역 단속 시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5대 구역
24시간, 365일 시행 보편적인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00부터 오후 21:00까지 단속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18 아니면 20시로 지고르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4시간 내내 그리고 365일 동안 하나하나 단속하니 시간을 확인하더라도 구역 확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간단한 신고방법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은 i운영체제 ”안전신문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어플은 국가에서 만든 어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고방법은 어플설치 접속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위반유형 선택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촬영 발생지역 선택 위반의도 작성입니다. 사진은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은 첨부되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만 해당됩니다. 사진 찍기 2번에 필요한 시간인 1분의 시간만 있다면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를 통하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차량에게 과징금 8만원이 부과됩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셨다면 위 5대 불법주정차 위반 장소를 확인하셔서 주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구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했던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요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지역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소방시설 지역 5미터 이내 5대 불법주정차 지역에서는 1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단속 대상이 되어 대략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다산콜센터로
각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할 수 있으며 문자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