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의료비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치료비가 많게 드는데요. 이럴 때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것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암이나 뇌혈관질환, 결핵 등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의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분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도 말하고요.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치료비용의 일부를 산정(계산)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정특례 등록하는 법
산정특례 등록하는 법

산정특례 등록하는 법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와 재등록인데요. 신규등록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른 질환에 확진되면 담당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병의원이나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등록의 경우도 있습니다. 암의 경우 신규로 등록하여 특례기간 5년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 시점에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요. 이때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뼈 이식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플란트 지원 제외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혹은 만성질환이 있는 자

– 의료급여 1종 : 10%- 의료급여 2종 : 20%- 차상위계층 : 10 ~ 20%- 일반 : 30%※ 임플란트 1개 150만 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45만 원입니다.

재등록
재등록

산정특례기간 재등록

산정특례기간이 지나더라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1) 암 재등록 요건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이어지며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통계자료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저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번 달에 기면증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면증은 희귀 난치성질환이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졸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건강보험 장점이 있으니 망설이지 대신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면증이나 수면다원검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후기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산정특례 등록하는 법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

산정특례기간이 지나더라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