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 홈택스 국세 환급금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 홈택스 국세 환급금 안내)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정기신고 환급액 조회 신청 feat.삼쩜삼, 국세청, 손택스 4월 어느 날 SNS 피드를 보다가 숨은 꽁돈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네요. 그게 삼쩜삼 서비스였고, 속는 셈 치고 조회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깐 한번 해봤죠. 정말 찾을 돈이 있더라고요. 수수료는 쪼금 쎄다. 싶었지만 어차피 몰랐으면 못 찾았을 돈이니깐 수수료 내더라도 신청했어요.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고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이 지났다면 6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살펴보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이 됩니다. 무신고 아니면 부정신고의 경우 가산세액이 크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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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신고안내문에 납부기한이 연장된 날짜로 기재되어집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 입니다. 착한임대인은 세액 공제 신청시 납부기한 자동 연장됩니다 주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고, 신고는 종전대로 해야 합니다.

모바일 스크린샷에서 숨기고 싶은 내용은 가렸어요. 사실 2019년에 오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본인의 목표가 있어서 간이사업자를 냈었는데 흐지부지하면서 별 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2021년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싶어서 어느 정도 고정수입은 만들어놓자는 마음에 계약직으로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네요. 이번 환급액은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여전히 제 사업? or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언제 회사를 나올지 몰라서 4대 보험은 따로 넣지 않고 소득세 3.3 신고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시켜준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줍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도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직권연장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기한연장 납세담보가 필요없으며, 기한 연장을 신청한 영세사업자도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조금 붙는데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것 이라서 금액이 더 세게 붙는다. 한달 내 해서 50 적용 받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의 14 금액이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내로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50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가 붙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부분 유의해야한다

삼쩜삼 환급 FAQ

삼쩜삼 환급 기간에 대한 FAQ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일정 기한후신고삼쩜삼환급는 신고한 날로부터 환급까지 적어도 2주최대 3개월 소요되며, 정기신고5월는 6월 말에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신고별 일정이 다른 이유 기한후신고는 지난 5년 간의 내역을 모두 환급 신청할 수 있는 대신,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 후 확정되어 현실 환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의 구체적인 환급 일정이 필요하시다면 마이페이지 나의 환급정보 의 관할 세무서 연락처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자신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세금공제 받을 것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거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 과거 5년 전까지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정기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신고하여 과납부된 경우 나라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금공제 혜택, 경비 문서 등을 놓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고 나면 통상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를 본 소규모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시켜준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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