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두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두세요

장기요양등급 분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먼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인정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하게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등급에 따라 받는 헤택도 달라지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각 등급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한도액 금액 한도안에서 지원되며 한도를 초과해서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각 등급의 분명한 혜택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급여내용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 받기 우리 부모님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구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전이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포스팅으로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12주간 소요되는 등급 판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의사 혹은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인원은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 기준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등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 건물에 장기간 입소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지원 등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한도 참조하여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등급별로 최소한 624,600원 최대 1,885,000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확인되면,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2.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를 받으러 가실 때에는 공단에서 받은 소견서 종이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소견서를 전산을 통해 바로 공단으로 전송시키기 때문에 보호자가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등급판정위원회의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변경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화하여 장기요양등급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 받기 우리 부모님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구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의사 혹은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