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feat 홈택스)

부동산 임대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feat 홈택스)

생활정보사업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몰라서 추가 과세 되거나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시니 꼭 확인하시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1.1 차명통장 사용에 따른 불이윤 1.1.1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통장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통장 사용에 해당됩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신규상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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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2일 이내에 완료되며,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어버이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그리고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업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1.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액이 많습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액이 적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단순경비율이 해당되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3. 사업소득액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배제된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종별 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하나로 자동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소득액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분들중에도 간혹 연말정산을 진행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안쓰시는분들도 있었으나 이는 직장소득만 있는경우 입니다. 부가적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분들은 꼭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이제부터 확인해보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N잡이 대세이고 대부분 투잡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분들이 대상에 속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과세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3.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액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해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상사업자 등록

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소득액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