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선지급 대상 | 산정기준 | 지급일 |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행된 방역조치로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롤 손실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사장님께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이번글은 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장님들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역별 신청현황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일정 구간별 금액을정해놓고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맞춤형 보상금의 제도입니다.

본인이 손실보상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 혹 지원금을 지급받을수도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고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흥, 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번 지급의 경우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돼 방역조치를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온라인 5부제, 오프라인 2부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내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은 다음달 11일부터 10일간 2부제로 운영되고, 제주지역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와 서귀포시청 제 2청사에서 이뤄집니다. 

이후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30일은 0.5, 1일은 1,6 , 2일은 2,7 , 3일은 3,8 , 4일은 4,9 순이고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로 산정됩니다. 

또 이렇게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제주에서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 3,715건에 497여 억원이, 4분기 손실보상은 1만 4,156건 428여 억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5만 8,200개 업체에 351여 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의 경우에는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별도 필요서류는 없고 약정할때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약정으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면약정으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대면으로 약정을진행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준비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급 신청 후 진행되는 약정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전자약정 진행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면 약정 진행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요약정리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번 손실 보상금은 코로나 여파로 힘드셨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작은도움이라도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