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2022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남아있습니다. 2023년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 될지 13월에 폭탄이 될 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 대하여 심플하게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쉬워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작년에 했지만 가물가물하신 직장인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지난해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니. 1년이나 금융활동을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려니까 복잡하고 막막하시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간소화서비스라는 너무 간편한 프로그램덕분에 의외로 저희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어느정도 자신의 소득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추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위주의 직장인은 당연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투잡러 분들도 대강은 소득규모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강 자신이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 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에 주어진 구간별 세율을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를 빼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올바르게 하자면 세액공제를 따로 추가로 더 빼줘야 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 소득공제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소득세 세율 테이블은 하기 테이블 참조하실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종합수입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의 세율이 6가 적용되어 72,000원을 종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봐야겠죠? 혹시 일하고 나서 매달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근로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 소득세는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추정하고 산출되거든요 국세청에서 금액을 급여받기 전에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이렇게 되면 사람마다. 급여가 다르니까 원천징수비사용 목적 다르겠죠 그리고 추측 및 산출을 했으니 정확하지 않겠죠? 때에 따라서는 국세청에서 거둬야할 세금보다.

많이 거두었을 수도 있고 적게 거두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연간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연간 공제금액 한도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세밀히 알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홈택스 손택스 신고

모두채움신고 홈택스 손택스 신고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계산되어 작성된 신고서를 자신이 심사숙고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과세표준 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신고를 사용 후 수정을 진행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료수정시 업종코드를 몰라도 모두 조회해서 입력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특정한 모두채움신고 및 수정 입력 가이드는 하기 동영대상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진행하실 분들께서는 하기 동영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간편신고 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러진 기능인 만큼 쉽게 진행하실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일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올해는 2023년 1월 15일 금요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어느정도 자신의 소득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추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봐야겠죠? 혹시 일하고 나서 매달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근로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