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감면 누가 범위는 얼마나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공제 항목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액 공제란 총소득에 관하여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한 항목들을 제외하여 이야말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관하여 계산한 총세금에서 특정 항목들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제된 금액만큼 이야말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는 중복해서 과세되거나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 공제, 연금 은행통장 세액 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소득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지출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을 납부했다는 증거내역 이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월세 결제 주소가 일치하는지 심사숙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을 스캔하여 보관해 두셨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좋은걸까?
공제율만 놓고 본다면 체크카드로만 쓰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어차피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 즉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보다는 카드포인트, 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사용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로 지출수단별로 연관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도서공연에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야 어떤 수단으로 지출했던지 연관 없이 개별적으로 40, 40,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고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하고 문화생활 많이하면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자 전환일자와 영수증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상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전환 이전에 발급된 영수증 다시 말하면 일반사업자일 때 발급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 혹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끝난 후 7월 1일에 사업자상태 전환이 일어난다. 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4,800만 원 미만 일 경우라도 전환일 이전, 16월에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면 16월에 간이과세사업자 일 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많이 쓸수록 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걸까요? 대답부터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연봉별로 신용카드소득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마다 한도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무한정 많이 쓴다고 해서 소득공제금액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이 있다면야 한도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측정된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도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효과적일 수있습니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해 정책에 의해 추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감면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공제율만 놓고 본다면 체크카드로만 쓰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사용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