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뜻 기준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주택청약 공제 필수 정보 정리
드디어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매해 하는 연례행사지만, 매해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좀더 세밀히 알아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정공제 항목에 에 대하여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죠. 평소 많은 부양가족으로 힘들었어도 연말정산 때는 많은 부양가족이 도움이 되죠.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라 부양가족이 많습니다.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고 이로 인해 세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나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에 독립적으로 별거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