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오늘은 주택 구매 시 담보 대출을 받죠. 주담대라고 부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LTV에 맞는 대출 아니면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 효과가 아주 큰 항목이지만, 여러가지 요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까다로운 항목인 거 같은데요. 그래도 자신이 언제 주택을 취득하고 언제 대출했는지 알고 있다면 이 글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란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청약 아니면 매매에서 자신의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을 통해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장기간으로 대출을 받고 이에 따른 이자를 납부했을 때 그 이자를 연말정산에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 요건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연말 세대 기준으로 1주택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세대 구성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연말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말 기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만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읍 아니면 면 지역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그에 딸린 토지인 주택정착넓이가 도시지역의 토지인 경우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됩니다.
원리금 상환액1000만원공제금액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400만원 한도로 공제.세법개정으로 전세대출소득공제한도가 2022년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1000만원 상환하면 40인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한도는 청약예금 소득공제와 합쳐도 한도적용을 해서, 청약저축을 공제한도인 24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전세대출은 76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760만원 상환하면 304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까지 있다면, 이 세가지 공제금액을 모두 합쳐서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의 경우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 때문에도 대출받은 자신이 세대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부득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근로자 자신이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연말 현재 세대주 연말 현재 세대원 만약 세대원인 경우 아래의 추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공제가 가능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내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반신용대출등은 소득공제 대상이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상환
대출 잔액을 일시에 중도 상화사하게 되는 경우 상환기간 요건, 차입일 요건, 채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 후에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불가능한 중도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차입금이 소득공제요건상환기간 요건, 차입일 요건, 채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공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중도상환 상환기간 15년 이상예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공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가능 조건이 다루기 어려운 항목이 개인적으로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자 요건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연말 세대 기준으로 1주택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만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400만원 한도로 공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