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및 연차계산 요약정리(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및 연차계산 요약정리(근로기준법)

인사, 노무이야기 만약 회사에서 5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로 지정한 회사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도 내야하나 싶고, 눈치가 많이 보일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살펴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이라는 것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를 빼고 임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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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20.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활성화는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연관된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시행일20.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3.31 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연차사용활성화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회사가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사용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 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 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써, 깨어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휴가에 해당함으로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

2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연차사용활성화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