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할계산, 급여 일할계산기 이용 방법

임금 일할계산, 급여 일할계산기 이용 방법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실직하면서 실업급여에 관해 찾아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업급여 계산기하단 링크와 신청 방법 및 조건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이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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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필요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필요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이직하여실업기간 없었음 현직장에서 부득의 5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을 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수급 가능 조건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스스로가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사표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져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 경우 수급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입력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나의 실업급여를 예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누르시면 고용노동쪽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이 높더라도 실업급여의 최대한도는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 처리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퇴사 처리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잔여 급여가 존재하더라도 퇴사 처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보수액 산정방법 구직급여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는 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어 생활비를 어려워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에서 온라인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훈련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훈련을 들어도 됩니다. 셋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자격상실 인증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는 실직 여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애쓰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필요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