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 연차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2,212 오늘 129 어제 24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주변에서는 출산 직전까지, 혹은 출산이 임박했을 때까지 회사에서 일합니다. 쉬는날에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산전후휴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이므로 여성 근로자 여러분의 법적 권리는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전후휴일은 기본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없고 90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120일의 휴가 날짜가 부여됩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직선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자세한 퇴사일로 미사용휴일을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일을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활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금 되었지만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에는 근로 법규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의 단위로 계산됩니다. 임금총액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3 나누면 12으로 계산된 금액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

1년 계약직 연차 휴가 26일서 11일로 축소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일은 기존의 26일에서 11일로 축소되고, 366일을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일은 26일로 유지됩니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휴가조항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했다.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1년 근무한 퇴직자의 연차 휴가를 26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를 해왔었다.

과거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년 계약직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장기복무자의 연차보다. 많아지는 모순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