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을 사용해서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직장 생활 중 자주 사용되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발생하는 급여 지급에 대한 증빙이 됩니다. 이 영수증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등등 금융 업무 시에 필요한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영수증은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되는 세액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조서, 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외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먼저 세금과 연관된 서비스들을 제공되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전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통신사 간편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홈페이지 내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들과 등등 다른 수입원을 통해 제시된 원천징수 내역이 연도별로 정렬이 되어 표시됩니다.
저는 최근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요구하는 연도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에 요청
직장에 재직중이라면 직장에 요청해도 가능합니다. 세금이나 급여 담당하시는 분이 금방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필요하시면 위의 PC나 모바일 어플에서 발급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간단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먼저 세금과 연관된 서비스들을 제공되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