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2022년 연말정산부터 변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편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1.1 올해는 연말정산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면 필요한 서류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 국세청에 의하면 22년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1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1월14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간소화 정보를 확인한 다음 OK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자료가 제공됩니다. 물론, 안경 구매나 기부금 등 추가 증빙 자료가 있다면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증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한 마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과거 공제에 더해 2020년 대비 5 이상 더 사용하셨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를 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예술관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야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절차는 간편하게 하면 되는데.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는 잘 이해가 안가시죠 이건 공식에 따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의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세세히 하면 두상 아프니까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딱 세가지 식만 이해하시면 됩니당 1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금액 먼저 저희들이 받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빠지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란 총 종합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산출세액 이렇게 해서 나온 과세표준은 중요합니다. 이것에 그러니까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매해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가족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대부분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가족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해당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유의할 점

6.1 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청약저축, 연금통장 등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된 금액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중도해지하지 마십시오.6.2 자신의 자산흐름을 잘 고려해서 연금 등에 불입하기 바랍니다. 6.3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25 이상을 쓸 때 소득공제를 받을 있을 수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일 때는 각각의 급여 금액을 고려해서 누구의 명의로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쓸 때 유리한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많은 분은 자신의 신용카드보다는 자신보다.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 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