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를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소득대비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납부했음에도 환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자가 1월부터 12월 까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국민건강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메인화면에 환급금조회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진행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며 타자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권장하는 창이 뜨는데, 이는 선택사항으로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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