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금혜택 100%와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금공제 100%와 답례품까지

기부금 세금공제 소법 sect59의 4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여부
부양가족 공제여부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자 자신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문이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자신이 낸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공익단체이고, 두번째는 종교단체입니다. 사실 기부금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이 지정기부금 부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우리사주조합 등과 비슷하게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익단체는 종교단체보다.

3배 더 공제한도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율이 같은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따진다는 점입니다.

기부금 공제 질문
기부금 공제 질문

기부금 공제 질문

Q.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공제 여부?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여부? A.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봉사활동, 물품 기부한 경우 공제 금액? A.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 1일 8시간 5만 원으로 산정하며 유류비, 재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물품의 경우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12시간이면 이틀로 인정제출 서류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

2022년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기존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였지만 5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세금공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00110이지만 주민세를 감안하면 현실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부금 공제는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말은 총급여보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은 금액이고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작은 한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023년 2024년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강화

아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항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액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현행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세금공제 되는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내년 말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실 해당되는 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부한것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 한해 경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힘들지만, 연말 정산을 잘 하셔서 13월의 임금 많이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자 자신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공제 질문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