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및수령액알아보기
근로소득액이 있거나 사업소득액이 있는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매달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은퇴후 노후를 대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서비스가 국민연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올해 기준으로 출생연도에 그러므로 만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민법상 만나이가 적용되어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뉴스매체에서는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적정 노후 생활비는 대략 은퇴 전의 생활비의 70라고 하는데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략 2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 가입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에는 연금예금 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은행 및 증권사 등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중에 세액공제 혜택연간 납입액 400만 원까지 13.216.5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만 하면 약 52만 8천 원에서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세법 계정을 통해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예금 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DB 기업 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times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17.7.26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 생활비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 자체적으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 되고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납입한 국민연금액에 그러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에 9가 부과되지만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월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월액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가입일,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가입일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DB 기업 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times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 되고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