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영업시간, 점심시간, 점검시간(직장인 퇴근 후 이용가능한 특화점포)

국민은행 영업시간, 점심시간, 점검시간(직장인 퇴근 후 이용가능한 특화점포)

오늘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에 실시된 제도이며,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23일부터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에 들어가 보시거나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 여기요rarr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통장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때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받기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그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 로그인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환금급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총 건 및 액수가 나옵니다. 그럼 신청하기를 눌러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을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하려면 진단서, 소견서를 내시면 됩니다. *문의내용은 1577-1000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신청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지 못했더라고 기한 내 신청하면 언제든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금액)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떠한 것인지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15771000 번으로 유선 전화해서 문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집 주변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갑니다. 순차적으로 발송되니 순식간에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방안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출 조건

일반조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1차 지원금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 3천만원을 초과한 분들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사업개시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둘째사업자들록증상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으로 유상 임대 거래 계약이 있는 자셋째위 대상 구분이 영업제한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행정조치유형이 영업제한인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 포함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를 보유한 자그 외에 보증제한 업종의 경우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만 8천 명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하위 50 이하하고,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요,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홈페이지

그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