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이번 글에서는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끔 서류 발급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사업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세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발급

국세완납증명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가장 먼저 국세완납증명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이 뜻은 즉, 체납내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국세나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전이라면,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세 완납 여부는 본 서류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양식이며,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때에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매매를 할 때에도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며, 해외 이민 등의 경우에도 필요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발급방법

다음으로는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면, 전세보증금보다 국세 등이 우선시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발급받아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았을 때 이상이 없어 안심하고 그냥 계약을 진행했다가 추후에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완납 증명서 홈텍스 발급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세대주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어서라도 꼭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주신 뒤, 민원증명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증서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인적 사항 및 수령방법, 신청 내용 등을 알맞게 작성해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수령 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위 과정을 그대로 걸치셔서 접수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나오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해주셔서 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단의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셔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오른쪽 상단 인쇄의 대상에서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해주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PDF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완납 증명서 정부 24시 발급

그리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통합검색창에 납세증명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회원/비회원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지만,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주신 후 회원신청하기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홈택스나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세무서가 가깝다면 세무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24시간 발급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기타사항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르지만, 국세완납증명서는 과세사업자,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사실증명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하여 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명의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국세에 대한 관리, 세금신고에 대한 이력 관리는 주민번호를 통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주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명의대여를 한 사업자가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체납이 아닌데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필수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많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외에도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나 사업장주소지 모두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주의사항

방문하시기 전에 대기인원조회를 해주시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 사업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이며,

만약 발급받은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된다면,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My NTS에서 납부할세액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세금 조회 후 홈택스에서 테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 납부 후에 납세증명서 발급이 바로 필요하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국세완납증명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