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은 보편적인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보편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구체적인 고용주에게 지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주로 급여를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이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처음에 근무를 계약할 때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을 했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여부
소득액이 발생하면 중요한 것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여부다. 일용근로자가 되어 일용근로소득을 받는다면 부양가족요건이 충족됩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딱히 모르겠다.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 자격과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면 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고,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프리랜서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다.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
실질적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분명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제공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지급명세서 제출
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영세사업자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및 보다.
일용근로자의 세금신고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일당15만원6155 만큼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때문에 일당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없으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당이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처리가 됩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제대로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에 의거하여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 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 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 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문방해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소액일 때는 부징수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이 999원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여부
소득액이 발생하면 중요한 것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여부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실질적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지급명세서 제출
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