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확인(2023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확인(2023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1일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에 거의 모든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왜 그런지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영어로는 May Day라고 불리는 이날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일하는 것을 투쟁하여 얻어낸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국가의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제2인터내셔널 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자세하게 조금 들여다보시면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임금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1884년 미국의 노동조합단체들이 8시간만 일을 하기 위한 총파업을 다짐하고 1886년 5월 1일에 시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체국도 정상 영업을 하지만,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쉽니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고 대부분의 직장도 쉽니다. 법령에 의한 현재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구정음력 12월 31일1월 2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등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므로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를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가가산수당50를 적용해, 수당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체휴무로 주어진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혹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색의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럼 나는 노동자인데 쉴 수 있을까?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근로자에 날에 일을 하였다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법정 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의 날법정공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회사들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서 쉬는 일반 기업이 많이 있어서 적색의 날은 쉰다고 많게들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럼 법정공휴일과 반대인 법정휴일에는 공공기관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공무원이나 교사라면 근로자에 날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못 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므로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