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쉽고 순식간에 등록하기 경정청구 준비

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쉽고 빠르게 등록하기 경정청구 준비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기준, 만나이 계산방법 한방정리 해드릴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손쉽게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6천만원이면 1인당 25만원정도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니 이 게시물 읽어보시고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기준, 만20살 이하 그리고 만60세 이상입니다. 2023년에 실시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가능합니다.

경로우대는 만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7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안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결하게 인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액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주식 차익은 비과세
주식 차익은 비과세

주식 차익은 비과세

현재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60세를 넘은 부모님이 주식투자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조건이 충족한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 수익을 제외한 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도 제외, 배당과 이자는 2,0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516만 원 이하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연소득 100만 원 안쪽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부모님이 배당과 이자로 2,000만 원 이하로 연소득을 얻고 계신다면 이것 역시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2,000만 원 넘는 배당과 이자는 과세대상입니다.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연간 516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유되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동일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아무리 찾으셔도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경로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꼭 추가공제에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하고 경우에 따라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익은 비과세

현재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