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다른점 확인하기

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다른점 확인하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있습니다. 흔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재보험, 산재보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많죠? 근재보험은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이고요 산재보험은 신업 재해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재해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아니면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지게 될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노동쪽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성격의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될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액보상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금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를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근재보험 보상한도

1인당 1억 아니면 2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보상한도 금액은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죽은 경우,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젊은 연령의 근로자가 중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상한도는 1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억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서 받아제시하거나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재보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을 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틀린점 알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법리인 근로자의 과실률에 대한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겠고, 이는 산재보험 제도와 손해배상의 법리 양자를 전부 이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틀린점 알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법리인 근로자의 과실률에 대한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겠고, 이는 산재보험 제도와 손해배상의 법리 양자를 전부 이해해야 합니다.

10. 근재보험 신청

비교적 경미한 산재사고인 경우 산재보험 종결시점에 신청합니다.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신청합니다. 이럴때 주의할 점은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근재보험 후유장애 서류 접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 잔존여부는 의사의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몸 상태와 의사가 능숙한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몸 상태는 다를 수 있고 경미한 사고여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염좌 진단임에도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근재보험을 신청할 때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재보험 신청은 회사에 대리신청해도 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험증권 확인 후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근재보험 증권 번호를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지게 될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재보험 보상한도

1인당 1억 아니면 2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보상한도 금액은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