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현황을 알아보겠습다.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비율국외원천소득 종합소득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 해에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한도는 그 해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2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은 2500만 원, 종합소득은 1.25억이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은 20가 나오고, 소득공제 금액 등을 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2200만 원 수준이라면, 440만 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공제 필요 금액이 412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위에 언급했던 계산된 납부 세액(500만 5천 원)은 미리 납부하고, 공제받는 금액은 한 번에 다.

총 납부 필요 세액
총 납부 필요 세액

총 납부 필요 세액

추가 납부 필요 세액 308만 원 2000만 원 15.4 종합과세 적용 금액 2000만 원 초과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액

USA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총 납부 필요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 필요 세액을 계산하고, USA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관하여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제외해주고 남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실제 USA에 원천징수된 금액과 독립적으로 14 지방소득세 1.4로 15.4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0만 원까지의 세금은 308만 원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투자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금융수익이 2천만 원을 넘지않도록 투자 단계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돈이 있다면야 하나의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지 말고 분산하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즉, 만기를 조절하여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분산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적금 이자는 이자를 받는 해에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3년 만기 예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 후 1년, 2년이 되는 시점은 참으로 입금되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없습니다.. 마지막 3년째 되는날 3년치 이자가 한 꺼번에 들어오고 그 해 이자소득에 모두 합산됩니다. 즉, 만기 지급되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분산해서 지급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의 활용

연도 중 수익이 없던 부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 계산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가 부담이 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증여해서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비율국외원천소득 종합소득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 해에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납부 필요 세액

추가 납부 필요 세액 308만 원 2000만 원 15.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 수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