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재산공제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급여 종류,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가구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아니면 현물을 지희망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 외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로서 위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해산지급액 1인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0만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죽은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장제지급액 가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본 생활보장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아니면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그 외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 필요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독립적으로 가구의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방식
급여 지급방식

급여 지급방식

급여의 지급방식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주로 현금으로 수급가구에게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가구의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급여종류별로 지원내용과 지급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그 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계좌에 입금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3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금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택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다른 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지급방식

급여의 지급방식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급여종류별로 지원내용과 지급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택 기준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