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3가지

알면 쏠쏠한 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에서 지원내용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조건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은 가구의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1인 가구 수는 750만 2000가구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5 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비율이 33.4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생각하면 2,30대의 미혼 남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 비율을 보시면 19.2가 20대 이하, 17.3는 30대 였는데요. 재미난 거는 3위가 60대로 16.7 였습니다.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자산 형성
자산 형성

자산 형성

자녀 혹은 자신이 대학생이 되었다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한 학기 당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자녀까지는 한 학기 3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둘째부터는 전액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실직적인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희망저축계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최대 월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이기 때문에 굳이 주식하거나 도박할 필요가 없어진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액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 30 이하여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가구 62만 3368원 이하, 2인 가구 103만 6846원 이하, 3인 가구 133만 445원 이하,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생계급여 처음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기준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분만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인 경우 2022년에는 생계급여를 매달 48만 3,444원 받았겠지만 2023년부터는 39,924원 오른 52만 3368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비율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1인 가구 수는 750만 2000가구로 조사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형성

자녀 혹은 자신이 대학생이 되었다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한 학기 당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