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이용방법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이용방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개인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병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치매를 완치하는 방법은 없다. 최근 치매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늘어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매 혹은 대여하실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저렴하게 대여 및 구매가가능하게끔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지원금액은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으실수있으며제품의 전체 금액이 아닌 최소 85%에서 최대 100%(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원을 받아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하신 제도입니다어르신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최대 15%인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신 어르신을 위해 간단한가입방법을 안내 드리려합니다지원 대상의 경우에 65세 이상의 어르신혹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이라면신청조건이 충족되십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 1577 1000 )으로 전화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 및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

신청 장소 및 신청 방법

전국 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으로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할 수 있으며, 또한 이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외국인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신청은 불가능합니다.갱신신청의 경우에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소득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산업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고급 실버 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즐비하다.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무료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인, 고소득도, 저소득도 아닌 중산층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큰 병에 걸렸습니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요양시설, 방문 요양, 목욕 보조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장기 요양 보험료와 국가 부담 및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마련됩니다. 대략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의료급여수급자나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자는 부담금이 절반 정도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치료 비용의 증가

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서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등급판정위원회의의 심의와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의 이용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분으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 후견인,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핸드폰 앱,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 한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터넷앱으로 신청할 경우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