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험계약자(채무자) 피보험자(채권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가능

보증보험 보험계약자(채무자) 피보험자(채권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가능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일반적인 손해보험은 보상하는 범위를 계약한 보험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하고,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하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통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 동일한데, 이유없이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은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지위에 있는 인원은 도덕적 해이 행동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1 , 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갖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합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최우선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처음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깨뜨릴 염려가 있습니다.

1에서 이야기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에 따라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하나하나씩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아니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아니면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