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비용 연말정산 안내

보청기 구입비용 연말정산 안내

by. 경제선구자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난임 시술비를 포함한 의료비 세액감면 항목과 공제 한도, 그리고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야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항목 안에는 안경과 렌즈 구매 목록도 포함되니, 분명한 내용은 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진찰, 치료, 약품구매, 병원용품 구매 등의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근로 소득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나이와 연봉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만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만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만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를 합쳐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액이 5,000만원이라면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로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제항목과는 다양하게 소득액이 가장 적은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소득의 3이상을 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하신 분들은 안경점에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받은 사본도 인정되고 문자메세지로 사진찍은 것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경구입비만 50만원을 지출한 인원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작년 한해동안 의료비 지출이 컸던 가족이 있으면 소득액이 적은 한 사람에게 안경구입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소득액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본인이 번 소득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본인이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본인이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대여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추가로 꼭 챙겨야 할 것들 꿀팁입니당

이게 끝이라면 좋겠지만 그래도 추가로 몇가지 챙기기만 한다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절차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부분에서 만약에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것을 조건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세액 공제입니다. 1인당 무려 150만원입니다. .저도 작년까지 부양가족덕분에 연말정산을 300만원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 체크카드 결재로만 국세청에 집계가 안되는 항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구매했던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종이로 된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알아보기

소득공제가 얼마큼 될 수 있을지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발금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12월 한 달간의 소비 계획을 짜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의료비와 안경구입비를 합쳐 총소득의 3이상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소득액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