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용도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분실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최초로 인감등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시에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가능합니다. 

최초로 등록할 때나 발급 두 가지 모두 전국 어느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던 상관 없으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최초로 등록을 한 후에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및 용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거래관계와 절차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내어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한 뒤, 거래내역 등을 작성해주면 발급기관에서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존재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점차 효과적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하셔서 복합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편의를 위하여 민원24의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www.minwon.go.kr

민원24에 접속하셔서 복합로그인을 해주셨다면, 상단의 검색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색해주시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클릭해주신 뒤, 양식에 따른 내용을 기입해주시고 수수료 300원을 결제해주신 뒤 출력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감증명서 등 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면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체와의 계약 등에서 계약 체결을 할 때 인감도장을 요구받는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상관이 없으며, 사용 용도에는 계약서라고 기재하고, 위임받은 사람에는 해당 업체 등의 대표 등 말 그대로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처럼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특정 행동들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타사항

만약 계약을 한 대상이 내가 제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재사용할까봐 걱정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받으실 때 사용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에 기재하신 사항과 실제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등이라고 기재하시기보단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를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과 사용 후의 주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이후에 용도나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친다거나, 해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에 제출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인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로 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가 정도로 판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로 인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및 용도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정보를 이 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셨기를 바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및 용도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