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면제, 절세)
상속세는 죽은 분의 재산에 대하여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인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후에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상속공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죽은 분을 가리킵니다. 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을 의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여러가지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이나 방문시구청, 주민 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에는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사회보험료 미납금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할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메뉴를 선택한 후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로 이동하여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과 상속세
물려받은 것 외에 더 파악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남에게 증여한 재산만 합산됩니다. 이때,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사망 전에 인출한 예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다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의로 사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을 때는 사용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출한 현금이 생활비가 병원비 등 사용처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예금을 인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장례를 치르면서 비사용 목적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에게는 상속재산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각공 세금 및 공과금이나 갚아야 할 채무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시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채무 및 공과금은 공제되며, 장례비용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1 공과금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사망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 및 공공요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공과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순위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요건을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공제는 2억 원이 있으며, 상속 대상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면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자녀 공제 자녀 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한도가 커집니다.
예금 인출 내역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아니면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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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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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인출한 예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다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