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및 양식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및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기초수급자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 등 정부지원사업에 매우 광범위하게사용이 되고있는 서식입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무료 임대 확인서로 신청가구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계약으로 주거하지 않으며 친인척, 지인 집에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에 확인을 받는 확인서입니다.

사용대차 확인서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및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및 양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아래 내용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사용대차 확인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정부지원사업에서 아주 폭 넓게 사용되는 서식인데, 이러한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노동을 하는 중간계층 청년 분들께서 사회에 편히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부모님, 형제와 자매, 남매 등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확인서 역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민원서식란 메뉴를 확인해보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부모님의 댁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무료 임대를 선택하시고 임대인을 세대주로 하셔서 사용대차확인서를작성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업로드는 스캔, 휴대전화 사진 등 모두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용대차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를 하는 청년분들께서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수립한 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있게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나 3년간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고,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와 같은 제출 양식은 서울시 복지재단이나 서울시,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다음으로는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가장 먼저 기입해야 하며, 여기서 수급자는 임대인에게 제공받은 임차인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해 준 임대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이때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지 부양의무자가 아닌지, 제 3자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은, 2촌 이내의 혈족인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인 직계혈족, 그리고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2촌 이내는 형제, 자매, 남매를 가리키며, 이와 함께 임대인과의 거주여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용 내용과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를 기재하시고, 임차인에는 복지서비스 신청인을 작성해주시고, 인 부분에 반드시 도장으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는 집을 소유하고있는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이 부분 역시 반드시 인 부분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기간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기간은 시작일부터 시작하여 종료일까지 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무기한인 사용대차가 되는것입니다. 시작일은 전입신고를 했던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며,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약

시간이 없으시거나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분들을 위하여 위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대차 확인서의 양식은 사용인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먼저 기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수급자는 임대인에게 제공받은 임차인을 뜻합니다. 인부분에는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를 하는 중간계층의 청년분들이 사회에 편히 안착하실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 확인서는 부모님,  형제, 자매, 남매나 다른 타인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확인을 한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및 양식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용대차 확인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용대차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및 양식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발급이나 양식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용대차 확인서 발급 및 양식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