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행방불명, 재산분할은 어떠한 방안으로 진행해야 할까

상속인 행방불명, 재산분할은 어떠한 방안으로 진행해야 할까

상속 법정법정소송 상속 소송실무로 경험한 바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최우선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처음 기본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복하도록 해요. 저도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기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량을 나누어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성찬 변호사 덕분에 조금은 나홀로소송도 가능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이 글 말미에 있어요.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최우선으로 공유로 된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하나씩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산
나. 재산

나.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을 하늘나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되죠.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 예금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설마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재산들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상속인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들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외관상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소유는 바로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상속절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상속절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원칙에 따라 상속절차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지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구분이 되지만, 이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단순승인이라고 하며, 이때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상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사전에 재무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승인은 상속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속금액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상속인 행방불명,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상속인 행방불명,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때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는 공동상속인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만일 단순히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법무부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 건강보험공단처럼 공공기간 측에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찾지 못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겁니다. 이때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죽은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들을 상속인이라고 하죠. 이때 법적으로 상속인이 1명, 즉 자기 혼자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단독상속이라고 해요. 상속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이를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독상속은 별로 없어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도 단독상속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공동상속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남긴 금전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사용하기 좋은 법적 절차이기에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분들과 소개를 진행합니다. 보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만 포기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남긴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소개를 통해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기간내에 상속절차를 활용하여 빚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을 하늘나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속절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원칙에 따라 상속절차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지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구분이 되지만, 이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원칙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때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