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보상기준을 연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기준 보정률 90 rarr 100로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 원 rarr 100만 원으로 인상. 신속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바로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월 30일목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상 대상은2022년 1월 1일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연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자입니다.

이번 2022년 1분기부터 연수익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손실보상 산정 예시

손실보상 산정 예시

19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도 영업이익율 10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률 80 9월 손실보상금 계산 결과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times방역조치이행일수times보정률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이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시간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손실보상 25조원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가질만한 부분이 바로 600만원 지급에 관한 것일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최근 소상고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중기업 370만개사가 되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한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십중팔구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기초 600만원이 지급될것 같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신속보상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지만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보상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10월27일 부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 부터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 된 보상금내역에도 동의를 하지 못한 다면, 증빙 서류를 보완하여 30일 이내에 한번 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 시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급속도로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서류 증빙 부담이 없는 만큼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보상금 지급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지난 손실보상과 변화하는 점은 무엇이죠?

2022년 1분기에는 2021년 대비 정부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손실보상 보상대상에 2022년 1분기부터는 연수익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받게 됩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높은 금리에 대출로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질환 이후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또 한 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 산정 예시

19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도 영업이익율 10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률 80 9월 손실보상금 계산 결과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times방역조치이행일수times보정률로 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