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6월 13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중기업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입니다. 지난 2년여간의 시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지원금이죠.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어떤 지원금보다도 역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더 넓은 범위로 대상을 인정해주고 있고 금액도 커졌기때문에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어서 못받으셨던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등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인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체류, 사망, 입원 등의 이유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원 기준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원 기준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원 기준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많은 손해를 입은 직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수익 약 40 감소한 특수 직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관련 직종은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속합니다. 해당 직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을 약 700만 원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간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과 같은 매출감소율 40 이상의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최소한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되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특수 직종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연 전시업,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직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되어 손실보전금을 약700만원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습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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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등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많은 손해를 입은 직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