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수협은행와 단위수협의 차이 예금자 보호는

수협중앙회수협은행와 단위수협의 차이 예금자 보호는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사태가 큰 이슈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을 하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 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아니면 영업 중지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을 손님에게 손님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한도
보호 한도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는 소액 예금자를 최우선으로 지키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만 예금을 지키고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받게 되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로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지키고 금융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모든 은행이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제 1금융권 등의 대형 시중은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특정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입니다. 보통 정부에 의해 세워진 은행입니다. 일반적인 특수은행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 및 살림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근로를 취급하는 KDB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IBK기업은행, 농축산업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NH농협은행, 수산업 금융을 주로 하는 SH수협은행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NH농협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고 특수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받습니다. NH농협은행은 1,000개가 넘는 점포로 우리나라 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정부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지급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예금자 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근로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금융기관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예금자는 국민은행 전영업점 합산 5천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고액자산을 가진 인원은 예금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은행 및 금융기관

예금보험제도 혹은 예금자보호법이 연관된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무려 285개에 달합니다. 상세 리스트는 엑셀파일로 첨부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은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등도 적용됩니다. 중국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도 적용 대상입니다. SBI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도 해당됩니다.

DB생명보험,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AIG 등 손해보험사도 포함입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자산운용과 같은 금융투자사도 예금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업 확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스스로가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예금자 보호제도와 보호 대상 그리고 보호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로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지키고 금융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금자 보호 여부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정부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지급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