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시럽급여 더욱 힘들어진 수급조건

실업 수당 시럽급여 더욱 힘들어진 수급조건

2023년 5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규정이 시행됩니다. 요즘에 변경될 내용은 기존에 시행되던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임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실업급여 법적 규정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참여 활동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며, 우리들이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참여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자신이 부지런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참여 대상자 맞춤 지원
재참여 대상자 맞춤 지원

재참여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와 취업능력 등을 진단 받게 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공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및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참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이들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를 하는데요. 집중적인 취업 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권장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근무시간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배제는 시스템에 기여하지만 그 혜택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결함으로써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하여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의로운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엄중 경고와 함께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힘찬 조치를 통해 형식적 구직 활동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실업급여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실업 급여만으로 생활한 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날 쯤에나 구직 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행동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모니터링 강화의 활동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듯하여 마음만 먹으면 모니터링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참여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근무시간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