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과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과 월급직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주휴수당 간편 계산법, 요즘 불거진 주휴수당 폐지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업무시간 times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면, 오늘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 times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times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라 하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연장업무시간 계산 예시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연장업무시간 계산 예시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연장업무시간 계산 예시

2주간의 근로시간의 평균이 4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해야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 것파악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상황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6시간 x 기본 월급 x 150가 됩니다. 근무분에 대한 월급 100 가산수당 50 2주간 총 근로시간이 86시간이므로 2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은 43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시간3시간 x 2주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특별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4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번의 연장업무시간 4시간은 1번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총 연장근로 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권과 관련 없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기존에 자신들이 홍보했던 제도를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뒤집었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회사도 근로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나마 저녁이 있는 삶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연근무로 극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것은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여러가지 계층의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걸 교수라는 타이틀의 전문가 집단 집단에서 제도들 만들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은 휴가, 연차휴가 몰아 쓰기, 제주도 한 달 살기 등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간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현실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times8시간9,620원 times1.5배 times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기본 월급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기본 월급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기본 월급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기본 월급 담기다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기본 월급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표준화의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기타 월급 산정기간 내의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표준화의 고정급 월급 게다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산용기구 통한 자동계산

근로계산기를 통한 자동계산은 한눈에 좀 더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와 같이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등,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근무 8시간, 주 5일,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15만 원, 연간 상여금 100만 원을 가정하였을 때, 시간당 기본 월급 13,078원, 1일 기본 월급 104,624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용기구 활용을 간단하게 활용해볼 수 있지만, 현실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연장업무시간 계산

2주간의 근로시간의 평균이 4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해야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 것파악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 월급 판단기준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기본 월급 담기다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