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주40시간 하루8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업무시간 주40시간 하루8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혹은 주 40시간 근무제는 1998년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9월 입법으로 공포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5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06년 7월에 100인 이상, 2007년 7월에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기업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법정 시행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증가 적용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프랑스는 1936년, 미국은 1938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스스로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제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혹은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50조에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7조 제1항 제1호는 법으로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2017년 미국 근로자의 실업무시간 평균은 1,780시간으로 OECD 조사 대상국 평균인 1,746시간보다.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공정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간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2017년 미국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는 평균 15일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혹은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노동기준법 제6장에서 업무시간 및 쉬는날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6장제2절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라마단 기간에는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동법 제6장 제4절에 따라, 근로자는 해마다 2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의 모두 혹은 일부를 다음 해로 유예할 수 있어요.

태국은 근로보호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위 및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3조부터 제36조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편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사용자는 1년 동안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최소한 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일을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예술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혹은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bull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bull영화개발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bull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bull사회복지사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스스로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3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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