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과연 귀찮은게 사라질까요 (신청서 파일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과연 귀찮은게 사라질까요 (신청서 파일 포함)

과거 방법 연말정산 하시는 직원이 홈택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혹은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통해 자료 일괄 제공 신청을 하고 22년 1월 14일까지 회사는 요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일괄 제공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22년 1월 14일까지 본인은 다시 홈택스를 통해 1월 19일까지 신청 회사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 동의 22년 1월 19일까지 회사는 근로자 동의가 끝난 후 국세청을 통해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받게 됩니다.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네.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시 제출하고자 한다면 삭제한 데이터를 발급한 기관에 재요청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회사에 추가 데이터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사용 중인 근로자
간편한 연말정산 사용 중인 근로자

간편한 연말정산 사용 중인 근로자

간편한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면 홈택스 안에서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PDF 데이터를 업로드 반영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회사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수기로 신청서 작성 접수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정산 적용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자 관점

간소화 PDF 자료만 제공했다고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세팅하고 PDF 자료 중 본인이 공제요건을 판단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근로자 자체적으로 잘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존이라 크게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인적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일괄 제공에 대한 회사에 신청과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서 자료 제공 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등 번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 관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하순에 연말정산을 시작해서 거의 2월 하순 급여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PDF를 제공하는 시점이 15일이 아닌 21일로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정말 여러가지 오류 등으로 곤란한 여건에서 일부분은 과거 방식, 일부분은 데이터 일괄 제공 방식으로 하면 관리적인 면에도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일괄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하는데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혹시하는 생각에 한글 파일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연말정산 귀찮은 게 없어지는 건가요?

현재 연말정산 구조로는 절대 귀찮아지는 게 없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알아서 공제요건에 맞게 공제를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요. 획기적으로 공제신고서상의 기본공제를 국세청에서 맟춰서 진행하지 한다면 그래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업로드를 했던걸, 신청서로 작성하고, 홈택스에 자료제공 동의 및 검증 행위로 대신한 것이라 귀찮은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아직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조차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여건에서 국세청의 치적 발표식의 내용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배포하게 되면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은 혼선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사용 중인

간편한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면 홈택스 안에서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PDF 데이터를 업로드 반영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관점

간소화 PDF 자료만 제공했다고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