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간편한 소득세금공제 Best10

연말정산 때 놓치기 간편한 소득세금공제 Best10

by. 꿈꾸는 시인 이전에 비해 최근 연말정산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각종 서류들을 자동으로 취합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도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나 암치매중풍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놓치기 만만한 소득세금공제 best 10을 알아봅니다.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단, 암환자는 이미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어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법에서 언급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구적으로 발급되고 이로 인해 해당 기간을 제대로 기재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무인발급기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복지카드 사본 등 등등 장애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서류 국가유공자등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등 등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서류 중증환자,암환자,치매환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만약 전년도 부양가족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1년이상 경과후 같은 회사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님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세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열여덟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소득 조건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퇴직소득,배당이자소득등이 포함된금액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홈택스에서 제공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사본 등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단 암환자는 이미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어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