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간단한 등록방법 소개, 등록기준과 공제액 알아보자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간단한 등록방법 소개, 등록기준과 공제액 알아봅시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매년 하려면 매년 어렵고 매년 변경돼서 공부 중입니다. 연말정산 다른 내용은 검색하면 많게 나오니 연말정산 부분 중 필자도 적용되는 맞벌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근로 수입 수입 500만 원이나 등등 수입 수입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다녀, 근로 수입 수입 금액이 하나하나씩 100만 원 이상이라면, 서로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불가능했던 맞벌이 부부에 해당됩니다.

만약 외벌이일 경우 아내나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두어 한쪽에만 하면 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함께 사용한 식비 신용카드나 의료비, 자녀들 교육비 등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절세 효과를 볼지 고민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받을 부양가족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한쪽으로 몰아서 비교해 보고 환급받을 금액이 크거나 부과되는 세금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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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관계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관계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입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하여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신속하게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대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관계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관계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연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것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는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고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액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들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세금감면 활용 이용 절차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 3차례 이후 자녀들 1명당 30만 원 자녀들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관하여 자녀들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

만 7세 이상만 세금감면 가능 , 세액공제받을 자녀가 현재 아동수당 받고 계시면 중복 활용 이용 안됩니다단, 자녀가 3명이 다둥이 부부라면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계산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 연 총수입 수입 – (과세 면제 수입 수입 + 분리과세 수입 수입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수입 수입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경영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수입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수입 수입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생활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수입 수입 금액입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나 본인이 바로 지출한 게 아니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나이 제한은 존재하지 않음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단,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내역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와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바로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연 100만 원 이하 수입 수입 제한에 걸려, 지난해 각자 기부액에 대해, 연말에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관계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관계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관계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고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액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들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세금감면 활용 이용 절차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 3차례 이후 자녀들 1명당 30만 원 자녀들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관하여 자녀들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