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5% 이상 쓰면 증가분 20% 공제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5% 이상 쓰면 증가분 20% 공제된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남은 요금에서 세율을 곱한 값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기 전인 소득공제보다는 금액의 크기, 단위들이 작습니다. 대신 그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보다는 오히려 더 직관 적입니다. 세액감면 항목별 공제 한도 및 자격요건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구개인연금, 노란 우산 공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청약저축, 벤처기업출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리 사주, 장기펀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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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녀세액감면 금액

기본 자녀세액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결정세액과 앞에서 언급했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정해집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습니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죠. 하지만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비로 여러 공제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 세액이 결정되었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이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액 자체를 줄이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전체 내야 할 산출 세액 본연의 비율을 줄이는 공제 하면, 세액공제는 줄어든 세액의 일정 수치를 줄이는 공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세금이라는 케이크 본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소득공제, 작은 케이크의 조각을 떼어놓는 것은 세액공제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절세 효과냐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 요금에서 매년 지정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요금에서 과세 표준별 누진세율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근로자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전체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금액인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 소득 공제를 알아봅시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버는 총 금액으로 하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150만 원씩 공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는 무주택 세대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를 얻기 위해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월세에게 내는 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가 획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액 이자상환액을 말합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액감면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8살, 둘째 7살, 셋째 출산 예를 들어 첫번째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자녀가 셋째인 경우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15만 원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첫번째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첫번째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자녀세액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 세액이 결정되었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이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액 자체를 줄이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