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 제외하는 방법(fit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조건)

연말정산 시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 제외하는 방법(fit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조건)

연말정산03. 의료비 세액감면 03. 의료비 세액감면 당해연도1.112.31까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로나, 지출된 의료비를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정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상해보험 등의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실비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 실비실손 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비보상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세액공제받을 경우 차후 과다공제에 따른 추가 1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비 의료비 공제가 반영이 안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납세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실손이나 실비로 받은 의료비 총액을 제하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 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감면 대상 의료점유율 실손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실손은 내가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배제되다니. 어이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예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비공제 연관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는 모두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성 안 하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낱낱이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의료비 세약공제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정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상해보험 등의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실비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 실비실손 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낱낱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