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by. 진a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난임시술비는 난임시술비 지급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 의료비 총액그외 대상자 의료비 총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20를 공제해 줍니다.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현재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도가 폐지되고 영유아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와 동일하게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액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공제혜택이 적용됐으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고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결혼을 위해 자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해줄 경우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를 추가로 1억 원 늘려주는 것으로 만약 양가에서 증여가 함께 이뤄질 경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워낙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이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집안은 그나마 부자라고 볼 수 있었으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옳을지 의문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따라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증대 내용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숙제 및 추진방향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세법에 담겼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즉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 또한 자녀 1인당 80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출산·양육수당,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내용

장래 대비 세제개편안은 혼인 자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감면 한도를 폐지합니다. 즉 현행 세액감면 한도인 15를 폐지합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요건은 완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제지원

현재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