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쓴 금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줍니다. 처음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적용해 주고는데요.여기에 한 가지 증가해서 전년 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한도 금액도 100만 원 더 적용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증가분
소비증가분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카드 소비 5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중 2021년 대비 5 초과액을 함께 합쳐 2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통시장부터 카드소득공제까지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함께 소개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상세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익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이미 연말정산을 여러 번 해보셨거나 보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만 보시고도 바로 이해하셨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산출되고 활용되는지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만 깨닫고 나면 쉽습니다. 순서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1.총급여액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식대 등의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인 것이지요. 2.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쉽게 생각하면 월급쟁이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표처럼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카드 소비 5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