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업데이트 버전)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업데이트 버전)

본인의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 임금 계산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줄인말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쉬는날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

표준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영수증처리되어 지급되는 급여등, 회사의 호혜적인 급여경조지원금, 일시적보너스등등은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려면 지급받는 임금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시기 불명확하거나 회사마음에 따라 바뀌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연관된 조건에 이르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은 물론, 어떤 명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갖추었을때, 혹은 근속년수에 도달했을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심플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복리후생비
식대복리후생비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식대의 지급방법도 다른데요, 만약 식대가 현실 식사여부와 연관 없이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현실 식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거나, 식사횟수에 따라서 바뀌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여타 복리후생명목의 임금도 동일한데, 말만 복리후생비이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 현실 복지제도 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조의 금원, 혹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바뀌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기준.

1 일반 급여 및 추가수당 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임금체불 2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안될 경우 임금체불 3 연차수당 휴가 소멸일이 포함된 월 급여지급일자까지 지급. 7월 2일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 및 4대 보험 상실이 7월 3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7월 급여를 8월 10일에 줄 때. 8월 10일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연차촉진제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1일 표준 임금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받더라도 1일 임금을 남은 연차일수만큼 받으므로 휴가를 소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만근할 경우입니다. 연봉제 이신분들은 아마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생소하실 듯합니다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혹은 5.5일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계산할 겁니다.

즉 분모가 커지는만큼 1일 임금은 적어지는 셈입니다. 결론 연차 일수가 5일 이상일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입사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입사 후 2년 차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할 경우 그 이후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연차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의 대가

표준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