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취득세 | 세금 | 단점 | 주의사항 총정리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부동산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해서 오피스텔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투자-취득세

이번글을 통하여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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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먼저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 하나가 취득 당시 비주택이어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주택, 3주택의 취득세율이 8%, 12%로 높아진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피스텔 취득세는 4%이므로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세금부담

오피스텔을 실제 비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임차를 주고 있다면 ,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관련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양도세 역시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투자

최근의 오피스텔은 아파텔과 같이 아파트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전용률이 높고 관리비도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으며 더욱이 상가와 같이 건축할 수 있다 보니 근린생활 편의 시설 등도 늘어나 장점이 많아졌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역세권

지방처럼 자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서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몹시 효율적이기 때문에 역세권 오피스텔 위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1~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소형 오피스텔이 가족 단위의 3~4인이 사는 아파트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 역세권이라고 하여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그역이 중심지나 일자리가 풍부한 곳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곳이여만 합니다. 

오피스텔 매수 단점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임차를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때 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자가 거주 주택이있는 세대가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되면서 1주택 1세대 비가세 혜택등을 받지 못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자칫 세금을 몇배나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오피스텔로 인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간에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오피스텔 투자를 몰래 하였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0원이 되어야 1주택 양도세가 다 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몇억을 내게 된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수익형 오피스텔 투자

오피스텔을 비주택, 즉 상업시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민간 기업체 등 다양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건설되기에 이러한 비주택 용도로 임차를 한다면 주택과 무관한 투자 목적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 주택이 1채 있고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은 채로 임차로 돌리다가 본인거주 주택의 비과세를받고 싶다면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오피스텔이 공실이 된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형 오피스텔 매수시 주의사항

공실이 되자마자 매도하였다고 곧바로 비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오랜시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이 잠시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용도 변경으로 인한 공실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공실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실상태에서 매도하면 주택이 아닌게 된다는 말만 듣고, 덜컥 매매하기보다는세무사에게 상담을 꼼꼼히 받아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상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요새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오피스텔 시장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아파트에서는 사라졌지만 오피스텔에는 유효하여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얻어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