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급여 금액, 급여 기간,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가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구직 수당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표준 임금 100 1개월 차개별적으로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개별적으로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개별적으로 상한 30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bull 3개월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육아 휴가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아래 서류들은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앱에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육아 휴가 사후 지급금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검색창에 고용센터라고 입력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나옵니다. 접속하여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를 입력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정보마당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검색조건에 모성보호 체크, 검색 키워드에 사후 기입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후 지급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식파일이 나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본인이 지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지급확인서”는 기업 직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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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개시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부 3개월 모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해당되는 기간에는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유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 휴가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육아 휴가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